정부의 영상산업 육성의지가 반영된 "영상진흥기본법"이 확정됨에 따라 하위 법의 개정 및 관련단체들의 정관 수정작업이 진행중이다.
4일 유관부서 및 단체들에 따르면 문체부는 영상 소프트웨어(SW)의 육성을 위한 모법의 성격을 띤 영상진흥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영역별 하위법의 성격을 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영화법" 공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 작업을 상반기내에 끝낼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재 영상음반과.영화진흥과.공연예술과 등 실무부서 단위로 해당법안개정을 위한 조사 및 법률개정 시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르면 이달중에 시안마련을 위해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 수렴에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테이프와 음반 등과 관련된 법률인 음비법에서는 *관련 업종에 비디오 감상실(비디오방)업을 추가해 이 업을 음비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고 *프로 테이프의 업태분류에서 대기업관련 프로테이프업체, 외국직배사 등 실제적인 사업주체를 음비법안에 담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종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디오 감상실과 관련, 문체부는 비 디오방의 탈선, 풍속위반 영업 등을 규제하고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시청실의 최저면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밀폐형 칸막이와 비디오 를 누워서 볼 수 있는 설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18세 이하 또는 미만으로 출입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디오감상실 시설 및 운 영기준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이를 음비법의 시행령 등에 반영할 계획 이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법의 경우 영화진흥법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산하의 영상음반관련단체인 "영화진흥공사"와 "음반협회"등도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에 맞게 협회 명칭을 각각 "영상진흥공사"와 "영상음반협회" 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관련법의 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오는 13일 문체부 문화산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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