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의 "노마진세일"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등 다른 백화점들이 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지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롯데백화점의 광고내용과 제품구입 경로, 판매가격등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에 대한 실사에 나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롯데는 이번 노마진 세일이 제품구입원가에 이윤을 전혀 붙이지 않고 최저가 격으로 판매하는 고객서비스라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백화점들은 롯데가 재고품 정리를 하면서 교묘하게 고객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들은 철지난 상품이나 재고품을 80%이상 할인하는 것은 백화 점들의 오랜 관행이나 롯데가 이를 마치 새상품도 포함해 파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선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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