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폐기물예치금 요율 인상안에 대해 관련업계 및 협회가 크게반발하고 있다.
4일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환경부의 방침대로 예치금요율이 인상되면 기업의 예치금부담이 크게 늘어 생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인상안의 근거가 된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산정기준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상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 약 14억4천만원의 예치금을 납부할 예정인 A사는 2000년께 1백12억5천 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치금요율 인상안은 기업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또 유리병(3백50ml 이하)의 경우 환경부는 회수.처리비용을 5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수거비용은 소비자협조비 13.33원, 수거운반비 7.35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폐가전제품의 경우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회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회수.처리물량은 93년보다 30배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예치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현행 요율수준이 낮기 때문이아니라 경제성을 보장할 회수물량의 미확보와 처리기술 개발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폐가전제품 등 산발적인 폐기물은 소비자에게 회수처리에 협조할 의무를 둬 정책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치금의 운영주체와 관련해 상의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품목별 요율만 정하고 운영은 품목별 사업자단체에게 맡겨 예치금이 회수처리 체계의 구축과 처리기술의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치금이 법인세등 과세소득 산정시 손비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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