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전기용품 안전기준 강화

갑자기 높은 전압이 가해져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컴퓨터에 연결사용되는 모니터의 안전기준에 IEC 국제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내전압 시험항목이 추가됐다. 또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등은 충격으로 구멍이날 경우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공업진흥청은 이처럼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을 세계적인 수준(IEC규격)으로 대폭 강화해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품질이 안정된 품질특성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 27일자로 공포했다. 표참조 이에 따르면 모니터, 프린터, TV수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습기, 전 자식 형광등용 안정기, 각종 스위치 등 1백2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IEC 국제규격에 맞게 강화해 국산전기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다리미, 형광등기구및 안정기, 모니터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전기솥의 도장이 벗겨지는 정도를 보는 도장 점착성 시험등과 같이 공업발전으로 품질이 안정돼 규제가 불필요해진 48개 품목에 대한 품질특성 기준은 삭제했다.

지난 10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으로 추가된 전기정미기등 3개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새로 정했다.

공진청은 내년 1월중에 전기용품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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