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부가가치세 부과문제, 초기가입자 확보에 걸림돌

종합유선방송(CATV)의 부가가치세 부과문제가 초기 가입자 확보에 큰 걸림돌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케이블TV업계가 최근 또다시 면세조치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종합유선방송협회(회장 김재기)에 따르면, 공보처가 최근 CATV의 월 이 용료를 최소 1만7천원에서 2만4천8백원으로 확정, 공고한 이후 가입자 확보 를 위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선 CATV업계는 초기가입자 확보에 큰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는 부가세의 부과에 대해 재무부가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입장 을 보임에 따라 다시 이를 면세해줄 것을 건의했다.

CATV업계는 재무부가 현재 KBS의 시청료 월 2천5백원과 (중계)유선방송 이용 료 월 2천~3천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유독 CATV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CATV업계는 부가세의 부과로 월 이용료가 상승함에 따라 초기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 CATV의 조기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보처는 지난 9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적 기간매체인 종합유선방송의 조기정착과 *케이블 TV의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공중파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과 같은 면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재무부에 협조를 요청 했으나 최근 재무부가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면세조처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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