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무공 멕시코무역관의 보고에 의하면 멕시코 상공부는 지난 11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냉장고 가격이 한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지 않고 한국산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이같이 판정했다.
멕시코 가전기기제조협회의 덤핑 제소로 조사를 받은 한국산 냉장고(11.14입 방피트 투도어형)는 지난해 12월 28일의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대우전자와 금성사는 각각 21.43%, 5.15%의 덤핑판정을 받았다. 이번 무혐의 판정에 대해 무공은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멕시코제품보다 높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고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가 대멕시코 투자를 확대한 것도 이번 판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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