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전 제품이나 아동용품.시계.가구.악기 등을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항공사 또는 여행사의 국내외 항공편 취소나 초과 예약 등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대폭 강화돼 외국여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항공료의 환불과 함께 미화 4백달러(약 32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식료품과 공산품, 농.수.축산품. 의약품.
서비스등 60개 품종, 3백15개 품목만 품질 불량이나 중요 하자에 따른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이날 부터 시행 돼 가전품 등 10개품종, 1백41개 품목도 교환 또는 환불대상에 추가됐다.
새로포함된 품목은 가전제품 59개 품목을 비롯, 시계(3), 사무용기기 (13), 전기통신기자재(28), 재봉기(1), 광학제품(5), 아동용품(12), 보일러(5), 악기 4 가구(11) 등으로 사용 초기에 고장이 잘 나는 내구성 공산품이 대부 분이다.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은 예를 들어 색상이 선명하지 않고 조정이 곤란 하거나 브라운관을 바꿔야 하는 TV와 냉장 냉동이 잘안돼 수리센터까지 가야 하는냉장고 등으로 소비자는 교환과 환불중 아무 것이나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있다. 새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단 주행 거리 2만km 초과시는 예외)으로 못박고 제조업체 이외에 판매자도 수리 의무자에 포함시켰으며 카센터 등 자동차정비업자가 잘못 보관해 벌과금이 부과 되거나 협정 요금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배상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예약취소등으로 해외여행이 지연된 경우 종전에는 항공료 환불과 함께 체재 경비와 항공료의 10%를 물어주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체제 경비는 물론 4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시 미화 1백달러, 4시간 초과시는 2백달러를 배상하고 아예 대체편도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환불과 함께 4백 달러를 배상 해야 하며 고객이 대체편을 거부한 경우에는 환불과 함께 대체편 제공 가능시점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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