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에 실시돼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다음달1일부터 형광등 안정기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개정된 KS 기준에 의해 형식승인및 KS를 획득한 제품은 효율시험만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상공자원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형광램프 안정기에 대해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를 적용키로 방침을 결정, 각 업체에 통보했다.
이번에효율등급제가 확대적용되는 안정기는 전자식과 코일식을 구별하지 않고 "KSC 8100"과 "KSC 8102"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조명용 2백20V 20W.40W 직관형및 220V 32W 환형 형광등 제품이다.
이에따라안정기업체들은 해당제품을 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기전자시험검 사원.한국전기연구소등 7개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소비전력.광변환 효율 등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효율등급은 점등시 광변환효율의 비에 따라 *1등급은 1.18이상 *2등급은 1.18~1.09 *3등급은 1.09~1.00 *4등급은 1.00~0.97 *5등급은 0.97이하 등5등급으로 나뉘는데 전력수용자들은 이 제도의 확대실시로 고품질.고효율의제품을 쉽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저급한 안정기의 유통을 방지 하는데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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