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에 정부가 개입 지원나서 GE-일진 지적재산권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한미양국 민간기업간의 법적 분쟁에 개입 키로 하고 미연방 법원에 법정조언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21일 외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 보스턴 연방법원이 제너럴 일렉트릭 GE 사의 공업용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지난 1월 일진다이아몬드사(사장 이관우)에 "한국내 생산금지 판결" 을 내린 데 대해 일진측이 불복, 내달초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법정조 언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외국 기업과 관련된 국제 분쟁에 개입,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사법 당국에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부 통상관련 당국자는 "연초 미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직후 현지 고용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역외조치 판결 등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 법정조언서 형식으로 견해를 밝히기로 하고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정조언서는기업간 국제 분쟁의 항소, 상고과정에서 정부나 경제단체 등제3자가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 법원의 판결에 조언하는 형식을 띤 법정서류이다. 법정조언서에는 일진의 기술은 국책개발 과제로 지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서울대 신소재 공동연구소 등이 함께 개발한 기술이며 한국내 생산설비까지 없애라는 것은 부당한 역외조치 판결이라는 입장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방침과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존 F 웰치 GE사 회장에게 소송 의 강도를 누그러뜨릴 것을 당부하는 권고서한을 보낼 방침이어서 일진-GE간 분쟁은 정부와 경제단체가 공동대응하는 첫 국제 분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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