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구원이 이번에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통신시장 구조개편방향" 은 크게 *일반 및 특정통신의 사업영역 폐지 *시외전화의 경쟁체제 구축 *신 규서비스의 도입등 3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이번에 마련한 구조개편 방향은 체신부가 오는 6월까지 확정할 통신 사업구조개편 안 의 주된 골격을 이룰 것으로 전망돼 주목되고 있다.
체신부가이처럼 기존 통신사업의 구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우선 지난해의 UR협상타결로 오는 97년경 국내 기본통신시장이 외국사업자에게 개방되는데다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발전 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업의 구도를 이에 걸맞도록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
따라서지금까지 규제일변도의 통신정책으로는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없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통신사업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개발연구원이밝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통신사업자 분류방식 개편방안.
현재일반통신사업자.특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눠져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설비보유의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 통신 사업자로 단순 분류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반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유선전화와 특정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사업구분을 철폐한다는 것이 기본 구도이다. 기간통신사업자를 다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다각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은 사업자별로 허가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진입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사업영역은 이들이 제공 할 수 없는 서비스만을 정해 이를 규제한다는 것.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는 일반.특정사업이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전체지분의 3분의1까지(특정인의 소유지분제한)로 제한돼 있는 특 정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내.외전화등 공익성이 강한 유선망사업의 경우 10%이하로 제한한다.
따라서특정통신 사업자는 특정인의 지분을 3분의 1에서 10%로 낮춰야만 정부가 규제하는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망설비제조업체등 의 경우 통신기기와 통신서비스의 수직적인 결합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만 일정부분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소유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서비스로포함되는 분야는 정부가 사업자수와 자격을 규제하는 서비스로 전화를 비롯해 전용회선.이동전화.무선호출.PCS(개인휴대통신).TRS(주파수공 용통신).회선재판매등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시외전화 사업의 경쟁도입에 대해 *종전처럼 한국 통신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경쟁시기를 오는 97년의 대외개방과 연계 해서결정하는 방안 *즉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등 3가지의 대안을 마련했다.
기존처럼 독점을 유지하는 방안은 시외전화사업이 국내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란 점을 감안, 경쟁도입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독점사업자의 안정 된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대외개방과 연계한 경쟁도입 방안은 경쟁의 효율성이 독점의 효율성 보다 크고, 조기 경쟁방안은 외국사업자로 하여금 이 분야의 사업 참여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지적했다. 그러나 시외전화의 경쟁도입 여부는 선요금조정-후경쟁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규서비스의도입방안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목표로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와 국내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서비스의 대체서비스가 존재 하고 이 분야의 국내 산업창출효과가 높을 경우 국내기술개발을 우선하고, 신규서비스의 대체서비스가 없을 경우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우선으로 추진 한다는 것이다.
이보고서는 따라서 PCS의 경우 *주파수대역으로 1백50MHz를 배정하고 *사 업 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가능한한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 했다. PCS사업자수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측면을 강조했을 경우1개사업자를 조기상용화가 시급할 경우에는 2개사업자로 경쟁체제를 유지한 다는 것.
마지막으로통신시장의 참여확대분야에서는 한전.도로공사등 자가통신설비를 보유한 단체의 경우 잉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CATV분배망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신사업참여를 허용하되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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