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의 인.허가 및 각종 허가사항 변경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한국전기통신 공사협회에 따르면 관련업체들이 인.허가 및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했던 현장실사 제도가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공 사업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조사만 받도록 법절차 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협회측은그동안 관련업체들이 영업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도 일일이 현장실사 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에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불편이 해소돼 업무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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