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의 인.허가 및 각종 허가사항 변경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한국전기통신 공사협회에 따르면 관련업체들이 인.허가 및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했던 현장실사 제도가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공 사업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조사만 받도록 법절차 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협회측은그동안 관련업체들이 영업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도 일일이 현장실사 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에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불편이 해소돼 업무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7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8
인텔리안테크, 美 'Satellite 2025' 참가 성료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