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관련 기술특허를 둘러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사와 일본 후지 쯔의 소송이 지난 4일 결심됐다.
TI는후지쯔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IC의 제조. 판매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후지쯔도 특허침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관련특허를 가지고 TI는 소송전략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일본의 주요업체들과 크로스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내고 있다.
따라서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는 후지쯔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금후 특허계 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되고 있는 TI의 특허는 IC의 기본기술에 관한 "킬비-275특허". TI는후지쯔의 1M 및 4MD램, 32K EP롬이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는 반도체 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는데 91년 7월의 계약갱신때 TI가 계약에 킬비특허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소송 이 제기됐다.
TI는킬비-275 특허는 IC를 제작하려면 침해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특허라 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후지쯔는 동사의 IC는 킬비특허의 회로배치 방식과 리드선의 설치방식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응수하고 있다.
판결일자는 아직 미정이나 결심에서 판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있다. 이 기간동안에 화해의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후지쯔는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2년반에 걸쳐 법정에서 밝혀왔다. 앞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TI는 후지쯔와의 분쟁개시이후 미쓰비시, 신일본무선, 세이코엡슨 등과 반도체관련 포괄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계약에서는 킬비특 허를 포함시켰으나 산요전기와는 이 특허를 제외하고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선에서 화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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