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특허비상-하 크로스라이선스급 대응특허개발시급.

일본 유력 LCD생산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본부장들은 대단히 넓은 영역을 담당 하고 있다.

이들은지적재산권자체는 물론 제품의 생산.수출.판매에 관련한 모든 사항의 최종 결재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모든라인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셈이다.

즉지적재산권이 항상 가장 먼저이고 모든 사항이 지적재산권이라는 환경 속에 기획,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경우는 어떤가.

국내LCD업계에는 특허담당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다.

가칭"액정 협의회"로 불리는 이 모임은 2년간 10여회의 회동을 갖고 LCD 특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모임에 참석하는 각 사의 담당자는 LCD분야가 아닌 컬러브라운관 특허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LCD특허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CRT특허를 총괄해온 담당자가 LCD까지 떠맡고 있으며 그것도 근자에 와서다. 게다가 이들 담당자는 특허에 대한 기획. 개발 등 실제 특허자체의 전문가가 아니라 특허출원업무 및 이에 따른 대외업무를 맡는 행정적인 실무자들이다.

이러한담당자들의 역할은 LCD특허에 대한 한.일간의 수준차를 극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대받는양질의 토양과 천대받는 척박한 환경속에서 각각 마련된 LCD특허의 수준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LCD산업의 특허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LCD특허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체계적인특허전략과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특허에 대한 대응은 협상과 수용 두가지 방법외에 별다는 수단이 없다. 무조건 특허공세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대응책은 일단 논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 대응전략은 협상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협상능력은 크로스 라이선스급 특허 확보 여부에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특허분쟁은 이의를 제기한 업체의 특허에 버금가는 크로스라이선 스급 고급특허가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될 수없는 것이다.

특히현재로서는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본특허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크로스라이선스를 할 수있는 비장의 카드,즉 대응특허를 서둘러 개발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위해 세계 LCD특허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허개발방향과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허동향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제품개발이 신기술보다는 이미 출원된 기존 특허를 능률적으로 피하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유력 LCD업체들이 최신기술의 특허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 심사 청구는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출원만 하는 연유를 국내 업계는 주목해야할 것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라이선스 교섭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경우국내 LCD산업은 "죽쒀서 개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허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으로는 연구원에 대한 독려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현재국내 LCD업계는 기술개발팀을 통해 무차별적인 특허출원을 요구하는 채찍만 앞세운 채 정작 질적인 특허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근은 마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LCD업계의 연구원들은 고급특허 개발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업체들은 LCD사업의 전담 특허팀 구성 및 전문가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LCD특허팀에 대한 위상을 더욱 높여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업체들이LCD분야에 대한 특허준비를 여타 분야와는 차별화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 제치면 세계 LCD시장을 완전 독점할 수있기 때문이다.

한.일간세계 LCD시장선점경쟁은 이제 LCD특허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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