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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8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과거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유명 연예인의 아내인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2014년경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B씨를 본 것이 떠올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