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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성매매알선 및 버닝썬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이승현)가 불구속 형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측 적시내용에 따르면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혐의 가운데 횡령은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등의 법적 성격과 주주구성, 자금사용 등에 따른 논쟁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나머지 부분에도 혐의와 소명, 피의자 관여범위 등에 따른 수사경과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구속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의혹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 관련 건에 이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