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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친모 청부살해 시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전 빙상국가대표 김동성에 대한 애정 때문에 비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모 씨는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사랑에 방해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임 씨 변호인은 “당시 임 씨가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며 “해당 인물에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피고인인 빨리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모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임씨는 자신의 친모 살해를 의뢰하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 씨에 6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해 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임모 씨와 김동성이 내연관계로 밝혀지며 그에게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