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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음에도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재판부에 엄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에는 징역 7년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