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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성현 인스타그램

 
백성현이 군복무 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해 사고가 발생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스포츠경향은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이 사고났을 당시 현장 목격자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백성현과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다.
 
백성현은 눈도 풀려 있었고, 운전자는 자동차가 멈춘 상황임에도 엑섹 페달을 밟고 있었다.
 
고양경찰서 측은 운전자와 백성현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