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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3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업채널 관련 단통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이동통신서비스 3사와 대리점·판매점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와 대리점, 판매점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조사 대상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 3사 온라인 영업 채널의 단말기 및 서비스 판매 행위 일체다.

방통위는 본지가 단독 보도한 이통사가 특정 접점(온라인 특별마케팅 유통점)에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가입자 차별을 지시(온라인 약식 판매 행위)하는 등 단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7월 9~26일 온라인 약식 판매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지역본부에서 △불·편법 약식 특별마케팅 정책 시행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화 정책 제안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조사 전환은 18일 동안 실태 점검에서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 단통법 위반 행위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는 방증이다. 사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방통위는 필요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서 이통사가 온라인 영업채널(유통점)에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해서 과다 지급하도록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정요금제(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본사·영업본부에 유통점 대상으로 지시·통보한 영업정책서 등 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채널별로 등급(그레이드)을 매기고 목표량 등을 제시한 정책서를 비롯해 가입자별 장려금 정산내역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조사 이후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 해명 등 절차를 감안하면 연말 심의와 제재가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조사를 개시했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방통위 사실 조사 개요.

방통위 '휴대폰 온라인 약식 판매' 사실조사 착수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