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회 흡연, 코카인 등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했으며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가볍게 물 수 없다”라면서도 “피고인은 친구들과 흡연을 위해 매수했을 뿐 유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과 재활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씨잼은 이날 법정에서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