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사진=JTBC '썰전' 캡처)

강용석이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헤럴드경제는 최근 강용석은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강용석은 지난해 2016년 자신을 향해 ‘쓰레기’, ‘극혐’ 등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이 판사는 “강용석이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어느 정도의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용석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와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악플러들과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