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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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꿀팁 두 가지를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소개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 확인할 것
종합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가가치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비용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간이영수증 거래, 수도요금·교통비·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임차료(월세)·카드수수료·사업 관련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에 식사나 선물 등을 제공한 거래와 같은 접대비(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이 있어야 함),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정규직·일용직 인건비(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 필요) 등이 대표적이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장부 작성할 것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지출한 경비나 수입 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지만 사업자는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도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장부나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게 된다. 만약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특히 장부를 작성할 경우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 외에도 전년도에 발생한 손해 금액을 올해로 이월해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 외에도 전년도에 손해난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여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 이월 결손금 공제를 잘 챙기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2~3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쉽고 편리한 인터넷 세무신고를 돕는 '이지샵 자동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부 작성을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세무신고 프로그램이다.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도 지원하는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등의 어려운 세무관련 용어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로 풀어내 초보자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 및 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동작성 기능도 제공해 시간을 절약해준다.

또한 PC나 모바일 버전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사전과외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세무신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최근 급증했다”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사업가계부를 통해 매출 및 매입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고 후기를 작성하면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 등을 증정 받을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와 후기 작성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양민 기자 (ymj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