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사진=YTN 방송캡처

홍대 누드모델의 몰카를 유출한 20대 여성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서부지법 김영하 당직판사는 12일 오후 9시50분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된 점을 의심하면서 조사를 진행, 안 씨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서 안모 씨(25·여)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죄송하다”고 답하기도.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그는 30분 강의 후 쉬는 10분 동안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홀로 누워 있자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kun9**** 여자라고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berr**** 이야 이렇게 쉽게 구속되는 건데 그동안 밥 먹듯이 했던 몰카범들 다 봐준 거였네", "aofl**** 애초에 용의자들이 얼마 안 돼고 누군지 다 아니까 빨리 잡힌거지", "iso8**** 누가 저 여자 잘못없대? 이번 사건처럼 그동안 있던 몰카 사건들 싹다 처벌하자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