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7월께 암호화폐공개(ICO)를 증권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하는 국제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맞춰 한국의 규제 방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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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부터 국제금융감독기구(IOSCO)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사회 및 2018년 연차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IOSCO는 약 120개국 2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 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다.

이번 이사회는 한국을 비롯한 30개 회원국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본시장 정보보호, ICO 규제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IOSCO는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대응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획일적 정책 권고를 마련하기 보다 각국 대응방식을 비교·정리해 개별 국가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ICO와 관련 증권 성격을 갖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공시와 거래 플랫폼 규제 등 증권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거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증권을 구분하고 규제수준과 공시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CO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 체계가 중요한 만큼 IOSCO에서 이르면 6~7월경 증권법에 준해 ICO를 규제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제 공조에 따라 당국 입장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IOSCO 이사회에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제(GDPR)와 감독기구간 국제적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IOSCO 다자간 MOU(MMoU) 조화 등 정보보호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펀드 등 자산관리 △그린본드·그린펀드 등 지속가능 금융 등을 논의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