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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동료 경찰관끼리 대낮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여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돼 관계가 들통 났다. 여경의 배우자 또한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으로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남자 경위(44)와 여자 경사(40)가 불륜을 저질러,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오후 3시쯤 여자 경사의 집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고, 당시 집에 자료를 찾으러 왔던 여경의 배우자에게 들켜 불륜이 들통 났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충격으로 여경의 배우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혼 소송을 내고 남자 경위를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희 기자 (jung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