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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7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추징금 4억2000만원도 유지됐다.

충남 출신의 이청연 교육감은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가 해고 돼 1994년 복직될 때까지 4년 7개월을 거리의 교사로 살았다. 2001년에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맡았고 2006년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한차례 낙선한 후 자선봉사활동을 이어오다 2014년 진보성향을 가진 후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천교육감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청연 교육감은 또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과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