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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울 정의당 대의원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17일 김겨울 전 대의원의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긴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무엇보다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상무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직자 교육 강화, 당직자 윤리규정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며 “공적 지위를 가진 당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당의 얼굴이 되는 사람으로서 언행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 지역 대의원인 김겨울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놈의 대중 대중. 대중 타령 좀 그만해라. 이미 뒤진 대중이를 어디서 찾나”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샀다.
 
하지만 김씨는 논란이 확신되고 있음에도 “김대중이 신이라도 되나 보네. 신성모독으로 종교 재판이라도 넣든가. 파시즘도 어지간히들 하세요”라고 추가로 글을 게시했다가 13일 모두 삭제했다. 이후 14일 밤 SNS를 통해 대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