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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3대가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들의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 매체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가족들이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족은 회원 대우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국방마트(PX)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천923가문, 1만9천여 명이다.

병무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또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도 각종 이용료를 면제 혹은 할인이 가능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