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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2009년 12월 소장이 접수된 지 7년4개월 만이다.

수원교차로 대표 황필상(70)씨와 그의 6촌 동생이 수원교차로 주식 10만8000주(180억원 상당)를 황씨가 과거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2003년 2월 기부한 데서 비롯했다.

1심은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주식 출연에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황 씨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다시 "법에 따라야 한다"며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황씨는 모교인 아주대에 주식을 기부하려 했으나 아주대가 직접 증여를 꺼려 2005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수년간 형편이 어려운 700여명의 학생이 장학재단을 통해 수십억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