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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