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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지난 3일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며 김 의원의 징계를 위해 제소한 것.


김 의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이다"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