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출처:/ 방송 캡처

탄핵 표결 시간, 내일(9일) 오후 2시 이후...만약 밤 12시 넘긴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탄핵 표결 시간에 이목이 집중된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내일(9일) 오후 2시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 7일 “9일은 정기국회 회기만료다.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국회가 끝나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가능성이 봉쇄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며 밤 12시를 넘겨도 (표결할 수 있게) 임시국회 소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