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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내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은 지난달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목모(5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지만,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55)씨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 등 그룹 콘트롤타워 임원을 거쳐 2012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을 지냈다.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의장을 비롯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노조가 전날 사측 노조활동 방해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해 삼성 다른 계열·협력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