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항공이 운항시간 단축과 항공유 절감을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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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을 추가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조치 미이행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제항공사업자에게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비행노선 변경,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9개 항공운송사업자 중 7개 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정기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만 제공했다는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변 의원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자신의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받은 승무원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과태료 기준도 1000만원 이하에 그쳐 승무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우주방사선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했다.


변 의원은 “항공사가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벌칙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야 법에 실효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