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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액 299품목 약가인하 집행이 21일까지 유예됐다. 지난달 정부 약가인하 예고로 점안액 약가가 최대 55% 이상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1곳 제약사가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복지부 일회용 점안액 약가인하 집행이 21일까지 연장됐다. 점안액 299품목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이 중 품목 유예 품목은 디에이치피코리아가 38품목, 삼천당제약이 34품목, 휴메딕스 34품목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약품 알레파타딘점안액 0.2% 등 25품목, △태준제약 알파데이점안액0.2%등 22품목 △대우제약 히알산점안액0.15% 등 16품목, △한림제약 히아루론점안액 등 15품목,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등 14품목, △종근당 올로벨라0.2에스디점안액 등 14품목, △휴온스 카이닉스점안액 등 13품목, △대웅바이오 베아레인점안액 0.1% 등 11품목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21개 제약사 일회용 점안액 약가에 대해 최대 55% 인하 결정을 내렸다. 평균 20~30% 인하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 용량과 상관없이 농도가 동일한 제품이면 동일한 약가(0.1% 198원, 0.3% 396원)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등 점안액 매출 품목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직격탄을 맞는다. 환자 점안액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사전 고시가 없는 일방적 약가 인하 조치에 제약사들이 반발했다. 제약사로서는 매출 손실이 크고 소용량을 만들려고 설비를 변경하려면 거액의 투자 시설비가 들어 아예 인공눈물 생산을 잠재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