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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원장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적정한 수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거부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잡혀 불합리한 경쟁을 감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 화두로 부상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를 상임위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논란이 있지만,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과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한 현행 법률로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 규제 대상에 포섭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법률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법안처리율 17%에 불과한 불량 상임위 오명을 벗기 위해 논란이 적은 법부터 처리하겠다”며 “ICT, 과학분야 법을 우선 논의하고 논란이 많은 방송법은 TF 또는 소위를 구성, 시한을 정해 끝장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보편요금제 도입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노 위원장은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지속성과 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보편요금제 제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 알뜰폰 활성화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신중하지만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선택약정할인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유료방송과 지상파, 사후규제와 사전규제, 주파수 등 분야가 나뉘어져 비효율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조직개편이 어렵더라도 정부 자체 직제개편이라도 우선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편 논의를 계기로 부분 정부조직개편 또는 직제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부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케이블TV 사업자에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일몰로 하되 이전과 같은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ICT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욕도 분명했다. 노 위원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물류정책기본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4건 법률개정(안)에 남북교류 협력 근거를 명시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협력을 지속하고, 관련 예산 등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여야가 논의 중인 규제 혁신 법률(안) 중 정보통신융합법을 과방위가 가장 먼저 합의한 걸 보면 희망이 보인다”면서 “여야 간 원활한 협치 관계를 복원해 반드시 일하는 과방위로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