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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강타한 제21호 태풍 제비로 한국인 1명이 경상을 입고, 한때 수십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공항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간사이공항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아 피해가 더 컸다.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8월 국내 7개 국적사의 인천-간사이공항 운항편은 총 1469편이다. 일본항공 등 국내 항공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게다가 시설 문제와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다리의 일부 파손으로 장기간 결항이 예상돼 현재 여행을 하거나 계획 중인 여행객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는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 있다. 특히 여행 중 해외에서 겪는 사고는 더욱 그렇다. 이에 보험사와 항공사들은 소비자들이 각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항목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여행자보험의 대다수는 여행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 하지만 삼성화재나 ACE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는 특약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도 보상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여행자보험의 경우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을 보상한다. 수하물은 도착예정 시간 6시간 이내 또는 보험가입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항목은 식사나 간식, 전화통화 비용, 숙박비,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의복 등이다. 액수는 보상가입 한도에 따라 10만원 또는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항공기 지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항공사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 면제한다. 이때 할인 폭이 큰 특가 항공권도 동일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일본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항공편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할인 폭이 큰 특가 항공편 역시 취소 불가 특약에 묶여 있더라도 동일한 구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숙박, 여행사 패키지, 입장권 등을 예약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