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디젤(경유) 차량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독일의 금융·상업도시 프랑크푸르트가 내년 2월부터 도시 내 노후 디젤차의 운행이 금지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도시를 관할하는 독일 헤센 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인 독일환경행동(DUH)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경유 차량 운행을 금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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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는 내년 2월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유로5' 경유 차량의 운행도 금지된다.

프랑크푸르트에 등록된 차량의 4분의 1가량이 이번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법원은 전기버스 추가 도입, 도심 주차요금 인상, 교외 환승주차장 추가 설치 등과 같은 대기오염 감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DUH는 전기차 도입 활성화에 도움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잇단 환경 규제 강화로 디젤차 판매가 타격을 받는다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

헤센 주의 폴커 보우피어 총리와 프리스카 힌츠 환경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운행금지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며 디젤차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슈투트가르트 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


함부르크 시는 자체적인 노후 디젤차 규제에 나섰다. 지난 5월 말부터 도심 주요 구간 두 곳에서 '유로5'보다 강화된 '유로6'기준에 못 미치는 디젤차가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 25유로(약 3만2000원), 트럭 75유로(약 9만8000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