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 4곳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출과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한 사업화 지원과 재창업 연결을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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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금융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모두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예정이다.

연도별 면제금액과 비중은 올해 2조1000억원(9.8%), 2019년 5조5000억원(25.4%), 2020년 5조7000억원(26.2%), 2021년 4조1000억원(18.8%), 2022년 4조3000억원(19.9%) 등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과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다만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심사시점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정책금융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