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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판매점이 사전승낙제 규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승낙철회 등 규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8월31일자 2면 참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변경을 비판했다.

협회는 “이통사는 위반행위 최초 적발 시 기존 경고 및 시정조치를 거래중지 15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면서 “그러나 단통법 원안과 시행령 어디에서 사전승낙 철회 조항은 없으며 거래중지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적자를 보는 판매점이 다수인데 이통사가 법을 확대 적용해 골목상권을 폐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운영기준 변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사업 확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사전승낙제 철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적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