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 등 고용현안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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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할 위원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주요 노·사단체 중심인 기존 노사정위원회 틀을 확대한 것이다. 노·사·정 대표는 지난 6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에 합의했다.

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산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 위원을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외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노·사 위원 각각 5명에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을 더한 18명으로 구성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자단체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가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운영위원회에는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2명씩 추천한 위원과 기획재정부, 고용부 차관이 참가한다.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촉할 수 있다.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이 갖춰졌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가 지난 5월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탈퇴한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재편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민주노총도 6월 한국노총이 복귀함에 따라 최근 경제사회노동위 복귀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이 다음달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복귀를 확정하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8명 대표자에 대한 대통령 위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발족한 4개 의제별 위원회는 그 밑으로 옮겨진다.

문제는 노·사·정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참여 주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다. 현재로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지 미지수다.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재계는 당초 '합의 도출 난망'을 이유로 위원 추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롭게 추가되는 6명 노사 대표의 당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선정 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바가 없고, 실제 현장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이다.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