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명절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 하도급업체, 자재·정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7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할 공사대금은 약 6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간 관리 현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 조회한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사회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