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경쟁 상황 평가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45조 제4항을 신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했다.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사태처럼 국내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서버를 설치하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효과가 발생, 글로벌 사업자란 이유로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게 어려워진다.

Photo Image
변재일 의원

IPTV법과 방송법 개정(안)에는 OTT 개념을 정의하고,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OTT가 전통 유료 방송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OTT가 규제 체계로 편입되면 부적절한 영상이나 광고를 노출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넷플릭스 등 OTT가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가능해진다.

IPTV법 개정(안)은 또 역외 규정(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 가능)을 도입하고, IPTV 사업자가 OTT 사업자에 전기통신설비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사가 글로벌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지 않거나 국내 업체보다 낮은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망 이용 대가도 국내와 글로벌 사업자 간 현저한 망 이용 대가 차별이 금지돼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OTT 사업자가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매출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다. OTT 가운데 전송 방식만 다를 뿐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는데도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다.

변 의원이 발의하는 4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진전이 기대된다. 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초래하는 이용자 이익 침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 폐해 등이 막대하지만 법률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이용자를 볼모로 잡는 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표] 변재일 의원 법률개정안

구글·페북,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된다···변재일 의원 법안 발의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