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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테스트소켓 전문업체 아이에스시(ISC)가 국내 경쟁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침해 신청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ISC와 A사간 민사 소송에도 영향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S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단했다. 결과는 '비침해' 판정이다. 무역위는 A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ISC가 보유한 특허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ISC가 작년 11월 9일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 같은 달 27일에 개시됐다. 무역위는 양측으로부터 26차례 답변서와 의견서를 접수했다. 2회 현지조사와 전문기관 분석, 기술설명회가 열렸다.

쟁점은 국내업체 A사가 수출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ISC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제조된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반도체 칩과 검사 장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부와 이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로 구성된다.

무역위는 “A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ISC가 보유한 특허와 비교해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상이하다”면서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제조와 수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ISC와 A사간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무역위 심판을 계기로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특허분쟁은 종식하고 공정한 기술 경쟁을 통해 함께 시장 규모를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SC는 이와 관련해 “판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