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한 달 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우선심사제도를 2009년 도입(2015년 폐지)했지만 신청대상을 녹색기술로 제한해 해외 출원(신청) 및 자기 실시가 대상인 일본 슈퍼조기심사 제도와는 출발부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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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9년 녹색기술과 직결된 특허 출원(신청)에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저조한 이용률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 폐지했다./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당시 국정과제였던 녹색기술과 직결된 특허 출원에 초고속심사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이용 저조 등을 이유로 6년도 지나지 않은 2015년 7월 폐지했다. 2009년 초고속심사 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녹색기술 조기 특허권리화가 필요하다”면서 “심사역량을 녹색기술 조기 특허권 획득에 집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허청이 공개한 초고속심사 폐지 사유는 △저조한 이용률 △심사처리기간 면에서 예비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녹색기술과 다른 기술간 형평성 해소 등이다.

통계를 보면 초고속심사 신청은 전체 우선심사 1% 미만에 그쳤고 이용률도 급감했다. 연도별로 △2010년 230건 △2011년 196건 △2012년 220건 △2013년 166건 △2014년 113건이다. 또 심사처리기간에서 예비심사(심층면담) 등으로 초고속심사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청 입장이다. 초고속심사(2014년)와 예비심사(올해 상반기) 모두 심사종결까지 3개월 걸렸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동시에 특허청은 일본 슈퍼조기심사 신청대상인 해외 출원 및 자기 실시는 한국에서도 우선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 우선심사 심사종결기간은 5.7개월로, 3개월로 추정되는 일본 슈퍼조기심사 종결기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심사를 이용하면 슈퍼조기심사와 동일한 심사종결기간(3개월) 확보가 가능하고 심사관 면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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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