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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미표시 광고 행위에 제재를 가하면서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업로드한 게시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상품을 소개하며 광고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다이슨코리아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 광고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사실을 감춘 게시물을 통해 부당하게 구매 결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이들 업체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광고성 후기는 총 4177건, 집행된 광고비는 총 11억5300만원(대가성 상품 포함)에 달한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대상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면서도 사업자 요구대로 해시태그, 사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업계에서 떠오른 이유는 평범한 개인이 솔직하고 객관적인 제품 후기를 설명해 연예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들보다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고비용의 마케팅보다 다소 저렴한 비용에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눈길을 주는 이유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기관인 미디어킥스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져 2016년 25억달러에 달하던 시장규모가 지난해에는 63억달러, 올해는 82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무리한 협찬 요구와 광고임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구독자나 팔로어 수가 돈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탓에 가짜 계정을 활용해 영향력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선의의 인플루언서나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평범한 SNS 이용자들도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통해 정보를 알리는 한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고성 게시물의 비율이 높아지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