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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택시업계가 적대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택시면허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400대 규모 타다가 7만대를 넘는 택시 면허 시세를 움직였다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거래량 표본이 적고 공식 집계 기관이 없어 시중 면허 시세를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2일 택시면허 매매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시 택시면허 가격은 약 7200만원대에 형성됐다. 타다가 출시된 2018년 10월 시세 8100만원대와 비교하면 900만원 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10년 전 시세가 7100만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랐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세는 올해 6월 7050만원으로 최저점을 찍고 8월 7600만원까지 다시 반등했다.

택시면허 시세 상승은 2005년 도입된 택시총량제가 발단이다. 신규발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후부터 지속 올라갔다. 가격 폭등은 2015년 전후로 두드러졌다. 2010~2015년 연초까지 7000만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서울시 면허 시세가 5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연말 9300만원 고점을 찍었다. 당시 불경기로 면허 수요 확대와 법인택시 업체들 매집 경쟁이 불붙으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택시 시세 하락에는 자가용 보급 증가에 따른 택시 이용률 감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강화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타다 등장 전 시기나 타다 비운행 지역에서도 시세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기지역 개인택시 매매가는 택시부제 강화, 65세 이상 개인택시 자격요건 강화로 수요가 줄어 3개월 만에 수천만원 시세 하락을 보였다. 충북지역 역시 3년간 꾸준히 시세가 하락했다. 올해 1억18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2016년 대비 약 3000만원 떨어졌다.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면허 시세는 상승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면허를 개인이 양수하려면 최근 6년 이내 5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 무사고 운전경력(지자체 별로 기간 50%까지 완화 가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젊은 기사 유입 촉진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 완화가 개인택시 감차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택시 문제 근본 원인은 공급과잉이다. 서울시는 과잉택시 공급 규모를 2016년 1만1831대로 산정했다. 대당 1300만원을 감차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년 간 감차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감차 정책을 시행 중이면서 다시 택시면허 거래 활성화 정책을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누가 감차를 위해 면허를 내놓겠느냐”며 “지금도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 면허 매물이 싹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표>연도별 서울시 택시면허 거래 시세


<출처=택시면허 거래 플랫폼 취합>

[이슈분석]택시 '넘버값' 하락, 정말 타다가 원인일까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