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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돼 홈쇼핑사업자와 IPTV사업자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많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송출수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산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송출수수료 증가, TV홈쇼핑 경쟁이 핵심 원인

이슈는 송출수수료 증가 원인이다. IPTV 불공정행위 여부 판단에 따라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IPTV가 송출수수료 관련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지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 재허가 과정에서 송출수수료 불공정행위가 문제된 적도 없다.

반면에 송출수수료 증가를 명확히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쟁'이다. TV홈쇼핑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좋은 채널번호를 차지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내에는 현재 실시간 TV홈쇼핑채널 7개, 데이터 홈쇼핑채널(T커머스) 10개가 경쟁 중이다. 7개 실시간 홈쇼핑채널이 TV홈쇼핑 전체 매출의 95.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최근 T커머스가 공격적 영업에 나서며 송출수수료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위 5대 홈쇼핑이 모두 T커머스 사업까지 운영하며 경쟁에 불을 당겼다. 여기에 후발사업자까지 가세하며 송출수수료 급등을 부채질했다.

T커머스는 '데이터 방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05년 10개 사업자가 승인됐으나 경쟁력 부재로 개점휴업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K쇼핑이 2012년 실시간 홈쇼핑과 유사한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데이터 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에 통보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 추이를 보면 T커머스 개화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출수수료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던 2014년은 미래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해다. 이후 경쟁이 심화하면서 2017년에는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판매수수료 전가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

'송출수수료가 오르면 판매수수료에 전가된다'는 TV홈쇼핑사업자 주장은 IPTV를 괴롭게 하는 논리다. 'M&A로 덩치가 커지면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TV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와 협상할 때 가장 힘들다”면서 “1위 사업자와 비슷한 규모 사업자가 두 개나 새로 생긴다면 협상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IPTV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다. 송출수수료 인상이 판매수수료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우선, 규모에 의한 협상 우위라는 전제를 거부한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가입자 수 이외에도 구매력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가장 많지만 가입자당 송출수수료는 케이블TV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IPTV와 케이블TV가 결합하더라도 협상은 따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판매수수료율이 홈쇼핑 재승인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에 한 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며 판매수수료율은 중요한 심사 항목 가운데 하나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2020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중소기업 활성화 두 항목에 235점이 배점됐다.

방송 전문가는 “송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판매수수료가 내리지 않고, 그렇다고 송출수수료가 오른다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정부 재승인 조건에서 중요한 심사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률제처럼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구체 내용이 관건

과기정통부가 22일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사업자는 구체 실행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V홈쇼핑과 IPTV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요소'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실제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또 홈쇼핑상품판매 매출에 동시간대 모바일·온라인 매출도 포함했다. 주먹구구식 계산법을 버리고 합리적 산식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송출수수료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모텔 등 유료방송을 가입하기는 했지만 TV홈쇼핑 시청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가 빠지면 TV홈쇼핑은 송출수수료를 적게 지불해도 된다. 반면 동시간대 모바일·온라인 매출을 포함하면 TV홈쇼핑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송출수수료도 늘 수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시청하지 않는 가입자, 모바일 매출은 양측이 끊임없이 대립해온 문제인데 해결의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가이드라인 구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측 갈등이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