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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비재 제품에 '100% 재생에너지' 라벨이 붙는다. 기업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정부가 친환경 전기 사용 제품을 공인해 주는 전례 없는 시도다.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라벨 제도' 도입 준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 등 사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것을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완성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판매 증진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공인한 제품은 종류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라벨을 붙일 수 있다. 이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유기농' 라벨을 붙이는 방식과 흡사하다.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비중에 따라 '80% 재생에너지' '50% 재생에너지' 등으로 구분해 라벨을 붙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연간 전기를 0.1테라와트아워(TWh, 1TW=1000GW) 이상 소비하지 못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고도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이보다 앞서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혜택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형 RE100'을 수립하는 첫 시도로, 정부가 기업의 친환경 노력을 공인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공단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방식의 하나인 '녹색요금제' 요율을 6~7%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요금제는 기업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한 달에 100만원어치 전기를 소비했다면 앞으로는 6만~7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율은 시범 사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