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 6만달러(약 7000만원)가 넘는 전기차(BEV)와 전기동력 주행거리가 35마일(56km)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전기차 전체 보급 물량을 늘리면서, 완성차 업체로부터 중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보다 3배나 더 많은 보조금을 모든 구매자에게 일괄 지원하는 국내 상황과는 크게 상반된다.

16일 LA타임스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음달 3일부터 배터리 전기차(BEV)·PHEV·수소전기차(FCEV) 보조금을 일제히 인하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정책을 기반으로 총 13개주가 비슷한 수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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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정책에 따르면 BEV는 기존 2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PHEV는 1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어든다. 수소전기차 역시 기존 5000(약 583만원)달러에서 4500달러로 낮췄다.

여기에 중저소득층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4500달러(약 525만원), PHEV는 3500달러, 수소전기차는 7000달러를 지원한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과 중저소득층용 보조금 중에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6만달러(약 7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BEV)와 전기동력 주행거리가 35마일(56km)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고가 등 판매 가격이나 소득 정도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매자, 모든 차종에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다르다.

더욱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우리와 비교해 30% 수준임에도, 개별 보조금을 한층 더 낮춘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는 전기차의 경우 1500만~1600만원, FCEV는 3700만원을 소득 정도나 차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지원한다. 다만 PHEV는 전기동력 주행거리가 30㎞ 이상인 경우에만 500만원을 지원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줄인다. 신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신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875만원)의 연방 세금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 별로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를 넘어서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중단 된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 같은 보조금 정책 개선을 확정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더 늘리는 게 이번 정책 개선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200만대 수준으로 미국 내 10여개 주정부가 이 전기차 정책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다”며 “이번 주정책 개선이 다른 주정부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가격은 3만달러 중반 수준이다. 미국에 출시된 40여 전기차 모델 중에 6만달러 이하의 차종은 20종 이하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